윤리경영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의 윤리강령

함께하는 행복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사회복지윤리경영이란? 대표적인 비영리분야로써 사회복지기관은, 영리기업분야보다 더욱 윤리경영이념을 추구해왔으며,
사회복지기관의 윤리경영의 핵심적 요소는 전문성, 열성 그리고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의 윤리강령 1. 윤리헌장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높이며 법률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 실행 등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에 감동을 주는,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지역에 신뢰받는, 지역을 하나되게 하는 한마음복지법인이 될 수 있도록 직원일동은 사회복지 전문인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수행하기 위해 윤리경영이념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 윤리강령 1) 이용자의 인권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구현을 추구해 나간다. 2)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3) 사회복지 종사자간의 상호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개발에 힘쓴다. 4)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한다. 5)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6) 사랑을 실천하는 지역사회기관이 되며, 믿음과 신뢰, 존경과 존중을 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7) 사회복지 전문인으로서의 사명과 품위를 유지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관에 의한 사회복지를 수행한다. 3. 윤리경영이념 실천서약 나는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직원으로서 윤리경영이념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한다. 1) 나는 이용자의 인권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구현을 추구해 나간다. 2) 나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3) 나는 사회복지 종사자간의 상호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개발에 힘쓴다. 4) 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5) 나는 사회복지 전문인으로서의 사명과 품위를 유지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관에 의한 사회복지를 수행한다. 6) 나는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보다는 클라이언트를 먼저 생각한다. 7) 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 실천한다. 8) 나는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9) 나는 개인의 특성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개별화를 중요시한다. 10) 나는 다양한 문제가 있고 욕구가 있는 계층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및 기준 1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2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3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4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5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6 사회복지사 선서 1.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정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료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 선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게 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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