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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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 4,005회
작성일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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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5항의3호.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