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한마음 이사회회의록(20241106)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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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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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한마음 이사회회의록(20241106) 공개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이사회 회의록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의거하여, 붙임서류를 3개월간 공개하고자 하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윤도진국장 / 042-585-0782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이사회 회의록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의거하여, 붙임서류를 3개월간 공개하고자 하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윤도진국장 / 042-585-0782